서울시는 2007년부터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민에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위원회 결정으로 문화상품권 지급액이 10만원으로 올랐으나 기준을 명문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2007년 18명,2008년 18명,2009년 10명 등 총 46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했으며,일부 우수 제안을 반영해 예산을 절감했다.
제안이 있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시민참여→상상제안→예산절감 아이디어 코너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정원이 감축될 경우 절감된 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불필요한 항목들을 삭제하는 등 규칙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예산 절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