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과에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해 온 김모 조사관은 11일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 업무를 해 왔는데 최근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권위의 반노동인권적 처우를 보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내 신념이나 업무에 반해 자리를 지키는 게 매우 불편해 지난 8일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계약 거부는 그간 (인권위가 한) 비정규직 관련 권고에도 반하고 이율배반적이다.노동권 담당자로서 더는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약 9년간 정책·조사부서에 근무하고 노조 간부로 활동해 온 계약직 공무원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 조사관의 사직 배경 중 하나는 보수 성향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반노동인권적 처우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도 “김 조사관이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회의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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