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A식당 대표(53)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식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제주산 백돼지 생갈비 3357㎏을 흑돼지 생갈비로 속여 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최근 원산지를 속여 판 관광식당 등도 무더기 적발했다.
제주시 S갈비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2-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