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해시 특별재난지역서 제외되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장·도로시설 등 빠져 폭설피해 32억원 불과

강원 영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눈을 맞은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학기 동해시장은 21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폭설 피해액에 공장이나 상가, 도로시설 피해는 포함하지 않게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동해시는 전체 피해액이 139억 9000만원에 이르는데도 실제 피해 인정액은 32억원에 불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장과 도로, 상가 등은 제외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가정집 등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키다 보니 실제 피해 인정액에 턱없이 모자라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연재난 조사 복구 계획 수립 지침은 최근 3년간 보통세 등 연평균액과 피해액을 비교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삼척·태백시는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강릉시는 8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게 돼 있다.

김 시장은 “1m 미만의 눈이 내린 강릉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1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진 동해시는 제외돼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1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2-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