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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특별재난지역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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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로시설 등 빠져 폭설피해 32억원 불과

강원 영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눈을 맞은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학기 동해시장은 21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폭설 피해액에 공장이나 상가, 도로시설 피해는 포함하지 않게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동해시는 전체 피해액이 139억 9000만원에 이르는데도 실제 피해 인정액은 32억원에 불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장과 도로, 상가 등은 제외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가정집 등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키다 보니 실제 피해 인정액에 턱없이 모자라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연재난 조사 복구 계획 수립 지침은 최근 3년간 보통세 등 연평균액과 피해액을 비교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삼척·태백시는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강릉시는 8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게 돼 있다.

김 시장은 “1m 미만의 눈이 내린 강릉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1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진 동해시는 제외돼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1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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