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암 포뮬러원(F1) 경주장 부지의 평가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사업지구의 하나로 F1경주장이 위치한 삼포지구 4.3㎢(130만평)에 대한 양도·양수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이 최근 감정평가를 포기했다.
이 평가 법인은 “농어촌공사나 전남도 등이 통일된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부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 측이 평가작업을 전격 중단한 것은 전남도의 요구대로 해당 부지를 ‘간척지’로 적용할 경우 땅값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그러나 정부가 비슷한 조건의 전북 새만금 부지를 양도·양수할 때와 달리 J프로젝트지구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2009년 3월 새만금 부지에 대해 ‘매립 이후 조성된 토지’로 감정평가 작업을 했다가 이듬해인 2010년 2차 평가때는 ‘매립 이전의 간척지’로 재평가, 부지 가격을 낮춘 뒤 양도·양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부지는 3.3㎡당 가격이 5만 2231원에서 3만 3554원으로 낮아졌다.
전남도는 F1경주장 부지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부지 가격이 600여억원에서 300여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농어촌공사 측에 평가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F1경주장 부지를 간척지로 간주해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법’에 따라 부지 가격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는 “전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협상 등을 통해 부지 평가 방식을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지만, 현행의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양 기관은 지난해 8월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한 뒤 토지소유권 이전 등을 논의했으나 감정평가 작업이 중단되는 등의 곡절로 인해 결론은 장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F1 경주장 운영 법인인 KAVO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F1대회를 앞두고 부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만 받아 놓은 상태로 올 대회를 치러야할 형편이다.
전남도는 이런 이유 등으로 경주장을 합법적인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했다. 또 경주장에 다른 행사 유치 등을 통한 수익사업도 펼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전남의 J프로젝트 지구와 전북 새만금 부지 감정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면서 “신속한 양도·양수작업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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