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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특별귀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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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우수인재’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인재 평가·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각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았거나 국내외 우량 기업에서 3~5년 근무한 기업인 등은 우수인재로 분류, 이들이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특별귀화 허가를 받거나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인재 추천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학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체육회장 등 각계 기관단체장이 가진다.

인재 평가 기준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경영, 첨단기술 등 분야에 따라 세분했다. 학술 분야의 경우 4년제 대학 교수나 국가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우수인재로 분류된다. 문화·예술인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단체·기관의 수상 경력자나 해당 대회 심사위원 등이, 체육 분야에서는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나 지도자 등이 대상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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