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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항, 무역항 지정…경북 강구항은 연안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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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경북 영덕군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각각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를 받아 다음 달 공포, 시행된다.

하동항은 원래 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부두시설로 출발했다. 지난해에는 363척의 내외항선이 입·출항해 1171만t의 화물을 처리했다. 경남에선 마산항 다음으로 많은 실적이다.

박준권 국토부 항만정책과장은 “내년쯤 갈사만·대송 산업단지가 인근에 준공된다.”면서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의 화물처리가 늘어나 무역항 지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울릉도까지 최단거리 항로를 보유한 강구항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연안항으로 지정된다. 울릉도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새로운 연안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수산식품단지 및 농공단지가 2013년 준공되면 화물수송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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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