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주한옥마을 패스트푸드 입점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주한옥마을에 패스트푸드점 입점이 제한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 과도한 상업화로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패스트푸드점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시설을 지구단위계획상 심의대상으로 변경해 건축심의 시 용도심의를 절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합병을 통한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대지 최대한도를 660㎡ 이하로 축소하고, 음식점의 경우 주거시설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특히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나 커피숍 등 패스트푸드점은 입점을 제한해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와 한옥보존위원회,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주거한옥이라는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3-0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