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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SSM 규제 조례 일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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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입점 막기 힘들어져

전북도와 전주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 가운데 일부 규정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최근 전북도가 의뢰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지방조례 가운데 SSM의 ‘입점 예고 의무화’와 ‘입점계획 사전 조정 결과 공포 및 이행명령’ 규정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통보했다. 문제의 규정은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가운데 제7조와 제8조에 ‘SSM은 입점 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과 시기를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도지사가 이 같은 입점 계획을 사전 조정해 권고하되, 수용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제처는 입점 예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SSM의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3-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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