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법제처 “SSM 규제 조례 일부 위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 등 입점 막기 힘들어져

전북도와 전주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 가운데 일부 규정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최근 전북도가 의뢰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지방조례 가운데 SSM의 ‘입점 예고 의무화’와 ‘입점계획 사전 조정 결과 공포 및 이행명령’ 규정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통보했다. 문제의 규정은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가운데 제7조와 제8조에 ‘SSM은 입점 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과 시기를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도지사가 이 같은 입점 계획을 사전 조정해 권고하되, 수용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제처는 입점 예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SSM의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3-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