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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영리병원 마찰… 법안 상정 연기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영리병원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로 인해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및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역현안 해결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이 담겨 있다. 도 관계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을 특별법에서 분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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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