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축 공공시설물 규모 6.5이상 적용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는 대책이 추진된다.조달청은 14일 신축 공공시설물 중 공공청사와 통신시설 등 재해 통제시설과 경찰서·소방서 등 피해 복구 기관, 학교와 집회시설 등의 대피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진설계에 따른 공사비 분석자료, 설계관리 점검항목, 내진공법·자재정보 등을 파악해 이 기관들에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조달청이 직접 설계하는 공사에는 내진설계를 법에서 의무화한 기준(규모 5.5~6.5)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진설계의 관건은 예산이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 기관과 협의되거나 예산 확보만 되면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오는 6월까지 내진설계 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 등을 손질한 뒤, 하반기부터 신축 공공시설물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또 지진 피해를 당한 일본의 복구 지원 방침에 따라 일본(제작사)에서 도입 예정인 조달 물품에 대한 선적 기한 연장 및 지체보상금 면제, 신용장 유효기간 연장 등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일본과 계약된 외자물품은 학습자재와 철도부품 등 27건이며 469만 1000달러에 달한다.
한편 조달청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동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104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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