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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부산시 1회 한해 경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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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도로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지 차량이 시내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일이 사라진다.


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외지 차량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경고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지 차량이 전용 차로를 위반했을 때 1회에 한해 경고하고,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부산·외지 차량의 구분 없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4t이상)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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