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지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부산시 1회 한해 경고키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의 도로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지 차량이 시내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일이 사라진다.


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외지 차량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경고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지 차량이 전용 차로를 위반했을 때 1회에 한해 경고하고,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부산·외지 차량의 구분 없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4t이상)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3-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