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후위기 대응’ 민관 손잡은 동대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월 종로의 공원·광장·거리는 무대가 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자연, 커피, 그리고 마음 충전… ‘광진숲나루 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지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부산시 1회 한해 경고키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의 도로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지 차량이 시내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일이 사라진다.


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외지 차량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경고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지 차량이 전용 차로를 위반했을 때 1회에 한해 경고하고,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부산·외지 차량의 구분 없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4t이상)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3-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 도전!

김길성 구청장, 릴레이 행사 참여

“범죄 꼼짝마”… 도봉 안심귀갓길 10곳 조성

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 운영 1인 가구엔 안심홈세트 등 지원

금천 ‘공교육의 힘’… 만족도 쑥쑥

‘금빛학교’·맞춤 진학프로그램 성적 오르고 대입 결과도 성과

취약지 선제 점검… ‘안전 은평’ 팔 걷다

구산동 복합시설·코스모스 다리 김미경 구청장 현장 4곳 둘러봐 6월까지 60여곳 확인… 사고 예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