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공사 중인 시청 신청사의 내진설계 상황을 점검하고자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강진을 우리의 현 실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돼 있다.
그는 이어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겠다”며 “리모델링 계획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보강 지원, 내진성능 자가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준공된 민간건축물인 서초동 GT타워의 내진설계 상황도 점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 발생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시청 신청사는 규모 6.4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특등급 건물로 설계됐으며, 도서관으로 활용될 기존의 본관동도 내진설계를 반영해 중앙홀 벽체와 기둥, 보 등을 보강 중이다.
또 서초동 강남역 사거리에 지하 8층 지상 24층으로 준공된 GT타워는 규모 6.0 지진까지 버틸 수 있는 1등급으로 설계됐다.
수도권의 지진발생 횟수는 1978년 관측 이래 모두 70회이며,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7회 가량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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