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해 가고 있다.”면서 “오는 24~25일 추가 논의를 통해 선관위 법 개정 의견안을 확정하고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의견은 기탁금의 50%는 지정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 펀드로 조성해 의석 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는 방안이다. 한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기탁 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2004년 3월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도 부활하는 의견도 준비했다. 정당 후원회에는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이 50억원, 시·도당이 5억원이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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