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는 28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경조사 휴가 내용이 사회적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에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조사 특별휴가와 관련, 현재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특별휴가 1일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특별휴가 1일 외에 추가로 2~3일 더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정서에 맞게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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