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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나물 함부로 캐면 범법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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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채취 땐 2000만원 벌금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처음으로 국유림 내 산림자원 보호 등을 위해 산나물 채취 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만간 안동시 일직면, 영양군 일원면, 봉화군 춘양면, 김천시 증산면 등 주요 산나물 채취 지역 70곳(면적 2만 2000㏊) 중 5~10곳(각각 2500~5000㏊)을 오는 6월 25일까지 채취 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생계 등을 위해 산나물을 캐다 적발돼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정 지역 이외의 곳에 대해서는 채취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산나물을 무분별하게 채취·남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울릉군, 경찰, 산림조합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을 벌인다.

산림청과 보호협약을 체결한 이들 기관은 산나물 채취가 허가된 산림 조합원과 채취 허가증 소지자 외 일반인들의 불법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중점 단속 지역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산나물 뿌리를 불법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육지인과 연계한 조직적 불법 행위, 여객선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산나물 반출 및 산나물 뿌리 거래 수집상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과 약초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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