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현재 원전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5곳은 이달 말 ‘원전소재행정협의회’를 열어 원전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자체 5곳은 앞서 지난달 31일 기장군청에서 열린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협의회(단체장 참가) 준비 작업에 들어가 대정부 건의문 안건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지자체는 현재 원전 안에 임시로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2016년쯤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보관할 영구처분장소를 이른 시일에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자체에 원전의 안전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전담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는 원전사고에 대비해 방사능 방재장비 구입 예산지원 확대와 지진해일 및 방사능 누출 때 원전안전 분야 세부행동 매뉴얼 수립, 핵폐기물 발생 및 저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도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논란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등 제삼자 점검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원전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과 지식경제부 장관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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