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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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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공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되고 공관장 등 해외근무가 예정된 공직자는 파견 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청렴지수(CPI) 향상을 위한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CPI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3월에 발표된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아시아 16개 국가 부패지수에서는 9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이처럼 우리의 국가청렴지수가 경제수준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보고 민간부문을 포함해 청렴국가 이미지 구축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먼저 오는 6월 외국 기업체와 거래를 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6∼7월 외교통상부와 합동으로 재외공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 총영사와 공관장, 외교관, 주재관 등 해외근무 예정자는 파견 전 8시간 이상, 해외 근무 공직자는 해외 근무 중 매년 5시간 이상씩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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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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