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 시행령 개정… 입찰 지역제한도 해제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계약과 관련해 업체들이 지연배상금 부과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서 “분쟁조정 요청 범위가 확대돼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의 고충이 상당부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을 제한했던 입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1개 시·도 단위로만 제한했던 입찰 범위를 넓혀 인접한 2~3개 시·도를 묶어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 지방 업체들 간 경쟁 폭도 확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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