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급공사 체임’ 지자체가 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법 시행령 개정… 입찰 지역제한도 해제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가 압류 조치를 당해 지자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건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지자체 계약과 관련해 업체들이 지연배상금 부과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서 “분쟁조정 요청 범위가 확대돼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의 고충이 상당부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을 제한했던 입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1개 시·도 단위로만 제한했던 입찰 범위를 넓혀 인접한 2~3개 시·도를 묶어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 지방 업체들 간 경쟁 폭도 확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