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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포함’ 한목소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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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무리”… 민심과는 ‘괴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최근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일선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복지포인트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 모두 보수가 아니라 실제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건보료 산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변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재정 고갈을 앞둔 건강보험기금을 손쉽게 충당하려고 공무원을 겨냥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 무시 못할 것”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6일 “국세청과 법제처, 기획재정부 모두 실비변상적 경비는 보수에서 제외토록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 복지비 등을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건보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내놓더라도 유권해석을 반대로 내놓은 법제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들 경비를 건보료 기준에 포함시키면 자연히 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은 월정직책급이나 특정업무비에 대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소득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업무용 경비를 더 쓸 경우가 많다.”고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월정직책급은 직원 경조사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소소한 경비로 쓰되 개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와 성격은 비슷하지만 증빙서류를 생략하는 점이 다르다. 보직이 있는 과장급부터 지급되는데 최하 30만원 선에서 1급 실장급의 경우 최고 80만원 선까지다. 특정업무비는 부처별로 수사, 감사, 구조, 홍보, 기타 특수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경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된다. 때문에 방호활동비, 예산 편성자료 수집활동비 등 종류만도 100여 가지에 이르고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같은 항목도 액수가 다르다.

●“수당조차 보험료 내라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안모(46)씨는 “외부 수사를 나가면 밥 사 먹고 며칠씩 외박하기 일쑤라 특정업무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사정이 이런데 조금이나마 보태라고 받는 수당을 보험료로 내라고 하면 누가 반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건보공단이 고갈된 기금을 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징수가 쉬운 공무원들을 겨냥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정모(31) 소방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민간기업의 건보료 산정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 적어도 보험료 장기 고액체납자 정리부터 나서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먼저 고액 체납자부터 징수를”

하지만 공무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복지포인트 등은 당연히 보수로 봐야 한다는 일반 직장인들의 시각과 배치된다.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은 월정직책급 등을 보수로 규정해 보험료를 부과해 왔던 일반사업장과의 형평성을 파괴하고, 힘 있는 정부 부처의 대표적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국민의 법 감정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게다가 올 1월 서울 자치구들이 복지포인트를 지난해 대비 13.3% 올리면서 ‘눈 가리고 보수를 올리려 한다.’는 일반 직장인들의 비판이 거센 터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항목들의 실제 용도를 조사해 민간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도 “월정직책금 등이 보수적 성격과 경비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차제에 복지포인트 등의 성격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기자·부처종합 oscal@seoul.co.kr
2011-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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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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