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까다롭고 지자체별로 직급 달라 구인난
“개방형 감사관 어디 없소?”울산과 부산 등 지자체들이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제’가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격한 신청자가 선뜻 나서지 않아서다. 감사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감사관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도입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지자체별로 직급 차이가 생기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으로 직위가 바뀐 감사관을 지난달 공모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지난 1일자로 재공고하고 8~14일 응시원서를 추가 접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응모한 2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했지만 모두 자격 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시는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개방형감사관의 자격 요건이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업무를 수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울산시 감사관의 경우에는 일반공무원 4급(연봉 4700만~7000만원)에 상당하는 대우에 그친다. 이는 부산시 등 다른 광역단체의 3급보다 한 직급 낮은 것이라 구인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공고 이후 몇 차례 전화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응시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6-08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