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학교장에 준적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설문
경기도 내 기간제 교사 경험자 가운데 3.1%가 채용 당시 학교 관리자에게 금품을 상납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교육청이 6월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1894명의 기간제 교사 및 지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3.1%가 채용 당시에, 5.7%가 재임용 또는 계약 연장 때 금품을 상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2.4%는 기간제 교사 지원 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금품 제공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5.4%는 “금품을 상납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10.1%는 “금품을 상납하지 않아 재임용이나 계약연장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상납 이유는 20.0%가 “자발적으로”, 74.7%가 “상납 분위기 또는 전례인 것 같아서”, 5.3%는 “강요에 의해서”라고 답했다. 이 밖에 기간제 교사 경험자의 72.1%는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을 위해 임용권자인 학교장의 눈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고, 채용 지원 경험자의 43.6%는 기간제 교원 채용에 지원할 당시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간제 교사는 일반 교사가 휴직 등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교사를 말하며, 임용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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