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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주·정차 단속 확대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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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전국 지자체 소방공무원도 단속권

소방공무원들의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확대를 놓고 실효성 여부가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19일 소방방재청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새달 1일부터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단속은 소방 공무원들이 한다. 특별시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소방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던 단속 권한을 도 단위 소방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정차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 지역 5m 이내 주정차 ▲소방도로 이중 주차 행위 ▲모퉁이길 주정차 행위 등이다. 단속 사항은 증거물과 함께 해당 시·군·구 단체장에게 통보되며, 해당 차량 소유주 등은 4만~5만원(승용차와 4t 이하 차량 4만원·승합차와 4t 초과 차량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도 단위 소방서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소방서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해 단속에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 인력도 문제다. 경북지역의 경우 16개 소방서별 단속 인력(전체 720여명)은 10~70명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업무 중복과 전문성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견줘 시민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과 부녀자 등 취약 계층이 많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지자체와 경찰이 이미 나선 마당에 2중, 3중으로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꼬집은 뒤 “굳이 단속을 하려면 먼저 부족한 도심 주차공간 확보와 철저한 홍보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해당 공무원들의 단속 경험 부족과 잦은 민원 등으로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소방서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7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활동, 단속 요원 교육 등을 실시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을 갖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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