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1일 평창 대관령면 61.1㎢, 정선군 북평면 4㎢ 등 2018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은 ▲평창 대관령면 유천리·차항리·횡계리·수하리·용산리 일대로 평창군 전체 면적의 4.2% ▲정선 북평면 숙암리 중봉 활강경기장 시설 예정 터와 주변 지역으로 정선 전체 면적의 0.3%다.
22일 공고를 거쳐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취득 금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용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는 평창 봉평·진부와 강릉 일부 지역으로 허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동계올림픽 유치에 앞장서 온 대관령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은 재산권 규제와 박탈 행위다.”라면서 이장단 전원 사퇴, 비상대책위 구성, 항의 집회와 올림픽 반납 운동과 함께 올림픽 시설 건설을 물리력으로 막는 등의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7-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