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즉시 파면”… 암행감찰 돌입
을지연습 이틀째인 17일 환경부 직원들은 지방환경청 직원이 뇌물 수수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온 종일 침울한 분위기다. 유영숙 장관이 해당 직원을 즉시 파면할 것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질책을 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이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환경청과 폐수처리 업체의 공공연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암행 감찰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비리 근절을 위해 단속업무 장기 근무자를 교체하고,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 감사관실은 10팀(20명)으로 특별 감사반을 구성, 다음주 중 지방환경청과 관할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형사4부는 지난 16일 불법 폐수처리업체 대표와 이들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단속을 눈감아 준 낙동강유역환경청 민모(56) 주무관, 부산 사상구 전 환경지도계장 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인 민씨는 200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수처리업체 두 곳으로부터 매월 100만~150만원씩 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모씨 역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51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주식투자 원금 보전금, 차용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8-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