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내년도 순경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이 변경된 것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공채 및 전·의경 특채 등에서는 올해까지 치러진 ‘수사’ 과목이 ‘한국사’로 대체됩니다. 이 같은 시험과목 변경에 대해 경찰청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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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사학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나 경찰행정학과 외 다른 기관에서는 ‘수사’를 가르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 대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또 보안 대상인 경찰의 수사 기법이 수험생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에게 너무 쉽게 새나가 경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올바른 역사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 경찰관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겠다는 점이 필기시험 과목 변경의 이유라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행 특채에서는 ‘수사’ 과목이 이전처럼 그대로 시험과목에 포함됩니다. 폐지돼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전국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에서는 수사학이 정시 과목으로 채택돼 있어 시험과목으로 남겨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행 특채에서도 ‘수사’를 ‘한국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9-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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