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 28일 이 문제를 재심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제주도에 존치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선 1970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관리해 온 제주도가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중앙정부(환경부)와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둘러싼 논란은 4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2∼3차례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공문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탓에 이런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