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충북도 휴양림 위약금 상향… 매달 예약취소율 40% 달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북 지역 휴양림의 예약·취소가 남발 수준에 이르자 충주시가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달까지는 사용일 5일 전까지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지만 다음달부터는 10일 전에 취소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위약금 액수도 더 커졌다. 사용일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20%에서 40%로, 사용일 당일 취소는 3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시가 위약금을 강화한 것은 느슨한 위약 처리 기준이 예약 취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전에만 취소하면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위약금을 낸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예약취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가 운영 중인 계명산자연휴양림은 매달 전체 예약의 40%가 취소되고 있다.

충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0-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