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달까지는 사용일 5일 전까지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지만 다음달부터는 10일 전에 취소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위약금 액수도 더 커졌다. 사용일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20%에서 40%로, 사용일 당일 취소는 3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시가 위약금을 강화한 것은 느슨한 위약 처리 기준이 예약 취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전에만 취소하면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위약금을 낸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예약취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가 운영 중인 계명산자연휴양림은 매달 전체 예약의 40%가 취소되고 있다.
충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0-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