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충북도 휴양림 위약금 상향… 매달 예약취소율 40% 달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북 지역 휴양림의 예약·취소가 남발 수준에 이르자 충주시가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달까지는 사용일 5일 전까지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지만 다음달부터는 10일 전에 취소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위약금 액수도 더 커졌다. 사용일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20%에서 40%로, 사용일 당일 취소는 3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시가 위약금을 강화한 것은 느슨한 위약 처리 기준이 예약 취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전에만 취소하면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위약금을 낸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예약취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가 운영 중인 계명산자연휴양림은 매달 전체 예약의 40%가 취소되고 있다.

충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0-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