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무리하게 민자유치에 매달리다 지역에 흉물만 남기고 만 것이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 중구는 2001년 을왕동 앞바다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해상호텔을 짓도록 프랑스 투자법인 아키에스㈜에 허가권을 내주었다. 공유수면 21만 4400㎡를 매립해 카지노, 해상 수영장·연회장, 보트 정박시설 등 고급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6성급 해상호텔을 짓는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아키에스는 사업비 4억 달러 가운데 3억 7000만 달러를 외자유치로 조달키로 했던 계획 등이 어긋나면서 첫 삽만 뜬 채 10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공사현장 사무실은 10년 동안 방치돼 있지만 이 일대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이 없는 탓에 당분간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남게 됐다.
아키에스는 그동안 공유수면 점용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계속 차질을 빚었지만 인천경제청은 지난 18일에야 업체 측에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키에스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사업승인 취소를 미뤘지만, 더 이상은 지연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관련 규정보다 3년이나 시간을 끌어온 데다, 결국 사업 백지화라는 결과를 얻게 된 만큼 관계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부지는 용유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선녀바위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였던 건물은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고, 인근 지역도 각종 폐기물이 널려 있어 환경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1-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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