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이 되는 부지는 주차면 1면 이상 조성 가능한 15㎡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로, 2년 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하면 마포구가 주차장을 조성한 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한다. 주차 공간은 거주자우선주차장 형태로 활용되는데 땅 주인이 직접 이용할 경우 1면당 월 4만원의 이용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무상 임대하는 때에는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쓰레기 무단투지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둔다.
구청은 주차면 1면당 최소 975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보통 공영주차장 1면 조성 비용은 부지 매입 비용을 포함해 1억원가량 투입된다. 하지만 자투리땅을 활용하면 면당 250만원으로 가능하다. 교통행정과(3153-9612)로 신청하면 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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