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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심사제 개선 만족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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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정부 최저가 공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이후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시공실적증명 제출 폐지 등 제도 개선 후 5개월간 입찰에 참여한 3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심사서류 간소화와 입찰 업무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입찰서 분량은 개선 전과 비교해 10분의1(1개사 평균 700페이지에서 65페이지), 전산 CD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15분의1(1개사 평균 200MB에서 13MB) 수준으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소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종전 최저가 공사에서는 입찰금액 타당성 증명을 위해 실적증명이나 자재구입 증명서(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상대적으로 시공실적이 많거나 자재를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가 유리했다.

그러나 입찰자 저가투찰 방지와 변칙적인 물량수정 방지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업체들은 발주기관에서 배부하는 설계서 물량 내역을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는 물량심사제 폐지 및 최저가를 적격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나쁘다 보니 업체의 어려움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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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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