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와 직속기관에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과 LCD TV를 납품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번 소송은 이들 3개 가전사가 지난해 10월 시스템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조달 단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175억 1600만원, 캐리어에 16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LG전자는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가정 먼저 자백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07~2009년 공공기관용 시스템 에어컨을 납품하는 조달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및 용역 가격을 전년보다 올리거나 유지키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2009년 4월 비슷한 수법으로 LCD TV 조달 단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키로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에만 653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중·고 217개교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