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평도 등 내년 우선 신설
앞으로는 인구 300명 미만의 도서에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10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해 “도서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은 경제적인 논리로 말할 수 없으며, 국가가 반드시 담당해야 할 의무”라면서 “도서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행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도서지역의 경우 관할인구 300명 이상인 지역에만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 미달지역에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옹진군 소연평도·문갑도·울도 등의 지역에 우선 보건진료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전국 390개 도서 가운데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66곳으로,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 경남·충남도 등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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