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투표 된 주민투표… 분열만 야기”
지난 16일 진행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율이 17.8%에 그쳐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과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여인국 과천시장이 시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확대 찬반을 놓고 치른 주민투표 역시 25.7%의 투표율로 고스란히 폐기됐다. 모두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지방행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 주민투표법이 도입된 이후 4차례의 주민투표와 27차례의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됐지만, 진행과정이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주민투표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3건은 모두 투표율을 넘긴 반면, 민간이 청구한 주민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유명무실해졌다. 주민소환투표 역시 27건 중 24건이 투표에 부쳐지지 않은 채 끝났고, 3건 역시 투표행위는 이뤄졌으되 모두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꼬박 20년을 맞은 한국지방자치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17일 경남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지방의회 활성화 및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을 주제로 20년 지방자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지방분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최봉기 계명대 정책대학원장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과잉통제하는 등 권한이 약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어려우며, 지방의회의 운영과 의결에 대해 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데다 기초의원 후보까지 정당공천제를 시행해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회에서) 국가의 요직에 대해 도입해야 할 주민소환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게만 적용시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면서 “지방정부를 법령과 제도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주민투표제도와 소환 요건도 없고 소환 대상도 잘못된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낮은 주민소송제도 등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제1분과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주제로, 제2분과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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