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고효과 누리고도 과다부과” 비판 여론
국토의 최동단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가 인터넷 이용료로 한 달에 2300만원이나 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독도에 인터넷 회선을 공급하는 KT는 지난 2월부터 독도경비대에 매월 2295만원의 인터넷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10개월간 KT 측에 납부한 독도 인터넷 사용료는 2억 5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KT가 지난 2004년 5월 독도 동도 등대 주변에 대형 위성전용 안테나를 설치한 뒤 지난해 말까지 6년 남짓 동안 11개 전용선로를 독도경비대에 무료 제공하던 것을 유료화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KT 측이 지난 2004년 독도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한 뒤 “독도를 지키겠노라.”며 독도를 배경으로 한 광고효과를 톡톡히 누린 터라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에 과다한 인터넷 사용료를 받는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KT 측은 여론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독도경비대 위성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이용료 부과는 경북경찰청과 사전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과 KT는 지난 2월 독도경비대 인터넷 이용료 월정 부과액 등의 내용을 담은 ‘독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2011~2015년)’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독도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위성을 통한 전용회선 서비스로 특정 대역폭을 해당 고객만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일 수 밖에 없고, 독도의 지역 특성상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KT 측과 재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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