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같은 ‘선 착공, 후 협상’ 방침을 포함, 착공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9일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는 재정부담과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국토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영종·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실시설계도 완료된 상태라 국토부가 사업 승인만 내주면 상반기 착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제3연륙교 개통 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차량 통행이 줄어들 것이 뻔하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한다는 확약 없이는 사업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한 최소 운영 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현재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손실보전금을 교량 운영사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손실보전금 전액 보전 확약을 시에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일정부분 충당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1-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