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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2354억 챙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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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道 싸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총액 2354억원어치의 통행료를 사실상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주주 변경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금액을 90%에서 80%로 인하함으로써 총 2354억원(연간 230억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통행료 인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어기고 정부 예산절감분에 반영했다.

2000년 12월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사업은 2030년까지 MRG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이다. MRG란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업체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따라 민간제안 사업은 2006년에, 정부고시 사업은 2009년에 각각 MRG가 폐지됐으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여전히 MRG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공항하이웨이㈜의 주주는 애초 삼성건설·한진건설 등 11개 건설사에서 2003년말 SOC펀드·보험사·기금 등 7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주주로 변경됐다.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주주변경을 승인하면서 MRG 기준을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0% 인하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신공항하이웨이 측과 맺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주변경 과정에서 10% 인하된 금액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는 대신 예산절감분으로 책정했다. 이 금액은 연간 230억원씩 9년간 총 2354억원에 이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8조(자금재조달의 이익 공유)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주주변경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경우 정부 측의 이익은 우선적으로 사용료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가 이 기본계획에 명시된 조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신공항하이웨이 측 분석에 따르면 주주변경에 따른 정부 측의 공유이익을 재정지원 감소에 사용하지 않고 요금인하에 사용했을 경우 승용차는 최대 1000원, 리무진버스는 최대 1400원, 대형화물차는 최대 1900원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인천공항으로 가는 유일한 관문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동의 없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MRG 감소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부의 예산 책정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라며 “반드시 통행료 인하에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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