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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골프장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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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문제가 강원 최대 민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거짓이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인허가 직권 취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지사 직속 도정 자문기구인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는 14일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일대에 조성 중인 골프장의 식물, 포유류, 어류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만리 골프장은 1190억원을 들여 140만 1469㎡에 27홀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4월 공사에 들어가 65%를 벌목했지만 주민들이 환경훼손과 희귀 동식물의 멸종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도가 지난해 6월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후 도골프장민관협의회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여 건설업체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정밀조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어류 분야는 건설업체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둑중개가 14개체나 조사됐으며 식물 분야는 현존 식생 유형이 업체의 14개보다 많은 37개로 파악됐다. 포유류는 업체에서 확인하지 못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쇠족제비 서식도 확인됐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재평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업체 측의 거짓 또는 부실작성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골프장 허가 직권 취소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시기와 계절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삵과 담비 등은 활동반경이 방대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그곳을 서식지로 볼 수 없고 쇠족제비 배설물이 발견된 것만으로 서식을 확정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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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