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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수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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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처리시설 인허가 싸고 공사 표류

수도권 음식물폐수 처리 대란 현실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음식물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올해 말까지 처리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기약없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서구, 매립지공사와 갈등


음식물폐수 처리시설 건축 인·허가를 놓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 및 서구와 끝없는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음식물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452억원을 들여 음식물폐수를 바이오가스로 자원화하는 음식물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하 음폐수시설)을 올해 말까지 설치하기로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와 2009년 협약을 맺었다.

매립지공사는 제4매립장 예정부지에 하루 500t의 음식물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건축 허가권자인 인천 서구에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9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받았다.

서구는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 목적이 아닌, 시설 공사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인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매립지 일부부지 매각대금(1007억원)이 매립지 환경개선에 재투자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환경부 및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도 인허가 문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매립지公, 행정소송 제기

이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체되자 매립지공사는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건축허가 없이 음폐수시설을 착공했다가 지난해 9월 서구로부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공정률 23% 상태에서 공사를 멈추고 말았다.

이어 서구가 지난달 매립지공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공사는 “정부와의 협약사항인 음폐수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말까지 준공해야 정상화

문제는 음폐수시설 공사가 계속 지연돼 올해 말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내년에 음식물폐수 처리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도 내년 2∼3월에야 완공할 수 있다는 절망적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협약 당시 음폐수시설 공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60억원까지 보조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미루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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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