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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 73% 대기업 3社가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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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SW진흥법 ‘반짝 효과’

공공 부문 정보시스템(SI) 구축 물량을 대기업 3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주한 공공 부문 정보시스템(SI) 구축 사업 가운데 삼성SDS, LG CNS, SK C&C 등 정보기술(IT) 대기업 3사가 따낸 물량은 무려 73%에 이른다. 2009년 공공 부문 SI 사업의 대기업 독식을 막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정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진흥법)을 제정·시행한 뒤 이들 대기업 점유율은 50%대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IT 대기업 3사의 전자정부 지원 사업 점유율은 2007년에 78%(2224억원), 2008년에 74.9%(982억원)나 됐다. 그러나 2009년 진흥법 시행 이후 2009년 51.6%(574억원), 2010년 50.6%(674억원)로 낮아지는 등 중소업체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대기업 3사의 점유율이 다시 73.1%(791억 6000만원)를 기록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진흥법에서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 금액 40억원 이상, 매출액이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인 공공 부문 SI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SDS가 수주한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행안부), ‘자동차 압류 해제 일괄 서비스 BPR/ISP’(국토해양부), LG CNS와 KT가 수주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행안부) 등은 이 기준에는 어긋나지만 대기업이 맡아 수행한 사업들이다. 이들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시범사업 ▲계획 수립(ISP) ▲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 ▲적격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때와 같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한병준 정보산업조합 이사장은 “시범사업이 많고 유지 보수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SI 산업의 특성상 진흥법은 중소업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자정부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업들이 SI 산업 수주 실적을 높이려고 중소업체 일감까지 싹쓸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전자정부 수출에 국내 실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기술력과 경험으로 사업을 따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SI업체는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공공 부문 SW 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 하한을 80억원으로 높여 대기업의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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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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