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일 운송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이런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6부제는 택시 운전자가 5일 근무한 뒤 1일 쉬는 것이다. 이로써 광주지역 영업용 택시는 1979년 4월 6부제 시행 이후 1984년 12월 8부제로 바뀐 뒤 28년 만에 다시 6부제로 전환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택시운송사업조합 측과 수차례 협상을 해 왔으나 조합 측이 경영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과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광역시들은 6부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운송조합 측이 반대하고 있으나 운송서비스와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부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1회 위반에 120만원, 2회 위반에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시는 6부제가 시행되면 하루 144대의 택시가 영업할 수 없게 돼 택시업계 전체적으로 1년에 22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업체들의 경영개선을 통해 3억 5000만원 수준까지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