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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북면 이장선임 市·民 갈등 2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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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우리가 뽑은 사람으로” 市 “임명은 면장 고유권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도심 이전 문제로 촉발된 경북 경주시 양북면 이장 임명 사태가 2개월여째 장기화되면서 민·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주시는 이장 임명은 면장 고유권한이라며 기존 면장이 임명한 2명의 이장에 대한 임명 철회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한수원 본사 이전 예정지인 양북면민들은 주민이 선출한 이장을 임명해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양북면사무소가 지난해 말 양북 봉길리와 어일1리 등 2개 마을 주민들이 각각 총회를 열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선출한 이장 2명을 제쳐 놓고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에 찬성해 온 차점자인 다른 2명을 이장으로 임명하면서 빚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최양식 시장이 한수원 도심 이전 백지화를 사실상 선언하고 원안대로 양북면 장항리로 확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봉길리와 어일1리 주민들은 7일부터 경주시청 앞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이장을 임명해 줄 것으로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양북면 이장협의회(회장 김철식)도 지난 5일 이장 20명 가운데 문제가 된 봉길리·어일1리 이장을 제외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행정업무 지원 전면 중단을 결의했다.

 양북면민들은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문제가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장 임명같은 사소한 일로 분풀이를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장을 임명하기 전에는 지역과 연관된 원전과 방폐장 등 국책사업은 물론 경주시의 모든 시정에 불복할 것이며, 관철될 때까지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용국(45) 양북면 어일리 청년회장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이장인데, 경주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차양 양북면장은 “이장 임명은 전적으로 면장 권한이며, 해당 이장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부득이 해임을 해야 하는데 해임을 할 마땅한 사유가 없다.”면서 “어디까지나 원칙과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이장의 임명 권한을 읍장·면장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식은 시·군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다양하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3-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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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