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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주민등록 말소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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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방위 훈련에 불참해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주민등록 말소는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당연히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려면 신분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소 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담당부서에 조회 요청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주민등록 말소상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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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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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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