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130m ‘두둥실’… 장난감 도시 같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년 창업가 몰리는 관악S밸리… 미래가 가장 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국 초1 ‘늘봄학교’… 우울·불안 겪는 국민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촌 정착 첫걸음, ‘전남 귀어학교’ 인기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주민등록 말소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민방위 훈련에 불참해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주민등록 말소는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당연히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려면 신분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소 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담당부서에 조회 요청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주민등록 말소상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3-08 2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