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민등록 말소는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당연히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려면 신분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소 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담당부서에 조회 요청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주민등록 말소상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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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3-0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