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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제 도입 재의 요구…서울시, 청년인턴은 수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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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규정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28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헌법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운영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대법원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지난달 27일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에서 유급 보좌관제의 변형 논란을 일으킨 ‘청년 인턴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두 가지 모두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지만 시는 청년 인턴제를 통한 보좌 인력 운영은 인정하지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인턴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을 시에서 편성한 것이지만 조례에 유급 보좌관 도입 조항을 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심의회에서 시장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매월 두 차례 휴업하고 심야 영업은 하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이번 조례가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25개 자치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유치원들이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5세 아동으로부터 입학 전형료(3만~9만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또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 유아·청소년들의 한강공원 교외체험 학습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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