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심의회에서 시장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매월 두 차례 휴업하고 심야 영업은 하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이번 조례가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25개 자치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유치원들이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5세 아동으로부터 입학 전형료(3만~9만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또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 유아·청소년들의 한강공원 교외체험 학습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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