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직접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상반기 조례 제정… 하도급 업체 계약참여도 강화

서울시가 임금 체불이 확인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임금 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립 근거와 운영방안을 비롯해 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시가 임금 체불을 민생 침해 7대 분야의 하나로 지목하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연초 발표한 하도급 임금 체불 근절 대책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을 구축,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면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1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