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례 제정… 하도급 업체 계약참여도 강화
서울시가 임금 체불이 확인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시는 임금 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립 근거와 운영방안을 비롯해 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시가 임금 체불을 민생 침해 7대 분야의 하나로 지목하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연초 발표한 하도급 임금 체불 근절 대책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면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14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