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130m ‘두둥실’… 장난감 도시 같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년 창업가 몰리는 관악S밸리… 미래가 가장 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국 초1 ‘늘봄학교’… 우울·불안 겪는 국민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촌 정착 첫걸음, ‘전남 귀어학교’ 인기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지자체 6곳 제재 결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6개 지자체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대상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 등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 6곳이다.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관광단지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3-22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