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6개 지자체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대상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 등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 6곳이다.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관광단지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3-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