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각 자치구 상황에 맞춰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로 대형마트 및 SSM 의무 휴일을 자율 지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의 대형마트 및 SSM 의무 휴업이 5월쯤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의무 휴업 조례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순쯤 마련될 예정이고 이에 맞춰 자치구들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3-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