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구 대형마트·SSM 새달 8일부터 의무휴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음 달 8일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반드시 쉬어야 한다. 심야(밤 12시~오전 8시) 영업제한 조치는 27일 이미 시작됐다. 의무 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조치를 실제 시행하기는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처음이다.

강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강동구 관내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와 16개 SSM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현재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뒤 시행된다. 또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는 대형마트 및 SSM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 모든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통일하도록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3-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