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반드시 쉬어야 한다. 심야(밤 12시~오전 8시) 영업제한 조치는 27일 이미 시작됐다. 의무 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조치를 실제 시행하기는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처음이다.
강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강동구 관내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와 16개 SSM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현재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뒤 시행된다. 또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는 대형마트 및 SSM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 모든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통일하도록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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