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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41>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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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풀어주는 열쇠… 최근 4년간 1만 7000여건 무료 구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사망 보상금으로 단돈 5000원을 지급받게 된 기막힌 사연이 지난해 10월 세간에 화제가 됐다. 전쟁 당시 사병의 사망 급여금이 5만환이었던 만큼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액수로 지급한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달여 뒤 국방부는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전격 변경했다.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해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수십년간 꿈쩍하지 않던 정부를 움직인 원동력은 다름 아닌 ‘행정심판’이었다. 전사자의 유족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행심위가 보훈처의 지급기준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리 없이 묻힐 뻔한 부당 행정이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기대 밖의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성과였다.

행정심판은 한마디로 국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다. 보통 사람들에게 행정처분은 그저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난공불락의 성에 가깝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겪는 억울함을 푸는 열쇠가 된다.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생활 속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억울하게 영업정지 및 인허가 처분을 받았거나 심지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돼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까지도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무료 법률 구제 장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일반 행정소송보다는 처리 기간도 훨씬 빠른 데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침해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요긴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이관 후 10만여건 처리

행심위가 권익위 소속 기관으로 통합·출범한 것은 현 정부 출범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됐던 2008년 2월. 그 이전까지는 국무총리실 소속이었다. 권익위 소속이면서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다 2010년 7월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중앙행심위로 바뀌었다.

권익위로 소속이 옮겨진 2008년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처리된 행정심판 사건은 10만건을 넘어섰다.

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된 건수도 근년 들어서는 꾸준히 늘고 있다. 출범 이전인 2007년 3720건이었던 구제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4840건으로 4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 출범 이후 4년간 구제받은 청구는 모두 1만 7000여건에 이른다.

행정심판총괄과 임규홍 과장은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이 내려지면 해당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라면서 “운전면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사건에 대한 구제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만 5500여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근년 들어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주요인으로는 꾸준한 제도 보완 작업 등이 꼽힌다.

●임시청구제도로 청구인 지위 보호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임시처분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임시처분제도는 청구인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말 그대로 임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장치다.

예컨대 국가시험 응시자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응시 자격이 주어져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행심위의 재결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은 문제다. 재결을 따르지 않는 행정청에 대해 지연된 기간만큼을 청구인에게 금액으로 보상하게 하는 ‘지체배상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남철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재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재결청이 직접 해당 처분을 할 경우 지자체 등의 자치권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대개 이를 피하는 까닭에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종의 간접처분인 지체배상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심위 구성원 전문성 강화해야

행심위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른다.

현재 행심위의 소속 상임위원은 4명 안팎에 불과해 비상임위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비상임위원들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임위원의 수를 더 늘려 분야별 주심위원을 두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임위원의 경우 변호사, 학자, 전직 공무원 등으로 고루 위촉하게 돼 있는데도 직종 간 안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행정심판 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혼란을 주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토지수용·조세·특허 등 분야를 달리 한 특별행정심판 기관이 수십여개 혼재해 일반인들은 심판청구를 어디에 해야 할지 헷갈린다.

권익위 안팎에서는 중앙행심위라는 명칭에 걸맞게 실질적인 기능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이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이다.

권익위는 “광역지자체, 교육청, 정부기관 등에 산재한 50여 행심위를 단일 온라인 사이트에 묶어 국민들이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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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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