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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5일부터 원가정보 공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보공개 내용은 공공하수도 처리(총괄)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과 충당계획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하수도 t당 사용료를 비롯, 납부된 요금의 사용 내역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는 정기(매년 6월 말)와 수시(하수도 사용료가 변경되면 1개월 이내)로 나뉘어 공개된다. 다만 일선 시·군의 추가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하수도 공기업 결산자료 등을 최대한 인용·공개하도록 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장의 처리비용과 하수관로의 유지 관리·개선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의 절반도 안 돼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0년 말 기준 하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 t당 238.6원이지만, 하수처리 원가(t당 744.4원)의 38.1%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를 통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이 알려지면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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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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